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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차보고] 장수동 개 지옥 사건, 진행상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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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p.or.kr 2006-03-13 20:31:49
장수동 개 지옥 사건 진행상황과 대안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연합은 장수동 개 지옥 사건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키워 팔아왔던 개장수 노씨의 상습적인 <보상금 더 타내기 수법>은 이미 20여 년 전 근처 만수동에서도 있었으며 노씨는 이 경험으로 법적인 사항을 잘 활용하며 주민과 구청을 상대로 수년 간 도시구획 정리 지역에 끝까지 남아 동물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사매거진 2580 및 여러 언론매체와 취재 차 방문하며 노씨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노씨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등의 법적 제재 방법도 노씨가 계산한 보상금 8억 8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노씨는 어떠한 고발이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입니다.
동물단체든 구청이든 왜 개들을 강제로 빼올 수 없나?
천인공노할 사건인 장수동 개들은 노씨의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벌금은 20만원에 불과하며 이번에 새로 개정될 동물보호법도 벌금만 조금 상향조정되었을 뿐, 피난 또는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개들을 고통 속에서 단 한 마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측도 생물인 사유재산을 강제 이동하였다가 노씨의 수법인 <보상금 액수 늘리기>에 또 다시 곤혹스러움을 당할 것이라 판단,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
이 개들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물단체나 구청이 매입을 하는 것이지만 구청 측은 이미 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개들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구청이나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여도 노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노씨의 주장대로 진돗개 번식농장이 아니라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길러 팔았다는 것.
2. 지난 해 노씨가 제 3자에게 100 여 마리를 600 여 만 원에 매각하였다는 증거자료.
3. 현재 개들의 혈통 판단 및 매입 감정 금액 파악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소연 011-289-8886, kyeowoolmom@hanmail.net
이원복 016-324-6477, lwb22028@hanmail.net
장수동 개 지옥,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
현행동물보호법과 앞으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수준입니다!
농림부에 요구합시다 ! http://www.maf.go.kr
1. 잔인한 동물학대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하라!
2.피학대동물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피난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을 마련하라!
청와대와 남동구청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남동구청->http://www.namdong.go.kr
청와대->http://www.epeople.go.kr
장수동 개 지옥 사건 진행상황과 대안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연합은 장수동 개 지옥 사건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키워 팔아왔던 개장수 노씨의 상습적인 <보상금 더 타내기 수법>은 이미 20여 년 전 근처 만수동에서도 있었으며 노씨는 이 경험으로 법적인 사항을 잘 활용하며 주민과 구청을 상대로 수년 간 도시구획 정리 지역에 끝까지 남아 동물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사매거진 2580 및 여러 언론매체와 취재 차 방문하며 노씨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노씨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등의 법적 제재 방법도 노씨가 계산한 보상금 8억 8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노씨는 어떠한 고발이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입니다.
동물단체든 구청이든 왜 개들을 강제로 빼올 수 없나?
천인공노할 사건인 장수동 개들은 노씨의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벌금은 20만원에 불과하며 이번에 새로 개정될 동물보호법도 벌금만 조금 상향조정되었을 뿐, 피난 또는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개들을 고통 속에서 단 한 마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측도 생물인 사유재산을 강제 이동하였다가 노씨의 수법인 <보상금 액수 늘리기>에 또 다시 곤혹스러움을 당할 것이라 판단,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
이 개들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물단체나 구청이 매입을 하는 것이지만 구청 측은 이미 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개들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구청이나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여도 노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노씨의 주장대로 진돗개 번식농장이 아니라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길러 팔았다는 것.
2. 지난 해 노씨가 제 3자에게 100 여 마리를 600 여 만 원에 매각하였다는 증거자료.
3. 현재 개들의 혈통 판단 및 매입 감정 금액 파악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소연 011-289-8886, kyeowoolmom@hanmail.net
이원복 016-324-6477, lwb22028@hanmail.net
장수동 개 지옥,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
현행동물보호법과 앞으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수준입니다!
농림부에 요구합시다 ! http://www.maf.go.kr
1. 잔인한 동물학대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하라!
2.피학대동물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피난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을 마련하라!
청와대와 남동구청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남동구청->http://www.namdong.go.kr
청와대->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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