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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FTA 되면, 부동산 대란 와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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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0건 조회 6,367회 작성일 07-02-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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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 퍼 온 글 )--------------------------------

한미FTA후- 부동산 대란이 와도 못막는다.

"FTA 되면, 부동산 대란 와도 못 막는다"

[프레시안 2007-02-01 16:36]


시민단체, '투자자-국가 소송제' 위험성 강조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무소속)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국내 부동산 정책 간의 관련성을 짚는 기자회견을 1일 열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사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각종 투기억제책은 국제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사실상 우리 정부는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ISD란 협정 당사국 중 한 일방 국가의 투자자가 상대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가치의 하락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그 상대국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대부분의 양자협정에서 이 제도를 관철시켜 왔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SD 때문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사업도 제소당할 수 있어"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은 ISD 도입 이후 이에 상충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열거하면서 "이 법률들에 근거해 수립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모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신도시 건설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민간택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제도가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가 등으로 정하고, 보상 방식도 현금이나 채권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보상을 허용한 이유는 주변 지역에 토지보상비가 유입돼 토지 투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ISD가 도입되면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미국은 토지보상비를 토지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 방식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한 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보상기준과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국제심판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런 소송이 빈번해질수록 정부의 택지확보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까지 공공주택을 340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한 계획도 ISD 도입으로 택지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또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았던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도 마찬가지로 ISD가 도입되면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개발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개발 부담금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국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는 "부동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이에 따른 주택대출 규제 등 현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 근절책 중 어느것도 ISD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ISD가 도입되면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미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투자자에 대한 '특혜' 논란 일수도

한편 이들은 정부가 국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 투자자에게만 각종 규제를 면하게 해 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 투자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소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 투자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미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 상당수가 미국에 부동산 펀드 등을 설립한 뒤 국내에 역투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정력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락/기자



경실련 “한―미 FTA,정부 부동산 정책 무력화”

[쿠키뉴스 2007-02-01 16:28]

[쿠키 사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5개 단체는 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체결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도입될 경우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개발을 제한하는 한국의 공공적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국내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21개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처럼 별도의 보상없이 토지의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정책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와 공적환수 제도는 모두 미국 투자자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수용시 국내법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금에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한 반면 미국은 현금 보상만 인정하고 수용일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시행에 따른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에게만 손해를 보상하면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를 통해 각종 규제와 과세를 피하려 할 수 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를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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