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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시험에 인간성, 인권, 배려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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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작성일 16-06-25 00:54 조회 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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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는 도중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급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험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닌데, 그래도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감독관 근무 요령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화장실을 부득이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 재입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 도중 소변이 급하면, 남성은 시험실 뒤에서 소변용 봉투에 용변을 보고 여성은 우산 같은 가림막을 친 뒤 역시 시험실 뒤에서 용변을 보도록 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이 항목이 응시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박동일/수원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시험의 공정성은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치러진 시험 감독관 근무 요령을 살펴보면 남녀 구분만 없어졌을 뿐, 개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허정완 사무관/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시험의 공정성 유지와 시험을 방해받지 않고 치를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준비생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백세빈/공무원 시험 준비생 : 자기가 배변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호/공무원 시험 준비생 : (화장실 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 시험 보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피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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