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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15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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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에서 독점적인 사적 중재를 불허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disallow exclusive private arbitration for contracts betwee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O8MJgii-80
주제 설명: 이번 토론 주제도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 슬라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계약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상품/서비스 제공(판매) 계약 등 회사와 개인 간에 흔히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이행하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재를 하게 되면 법정에 가기 전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가 개입해서 중재안을 도출하고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그 중재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도 붙기 때문에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서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3자가 중재자를 맡아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 양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빨리 끝내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재가 재판만큼 철저하게 공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위 주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쟁이 아닌 독점적으로 선택된 중재자가 과연 공정하게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우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권을 가져도 국가의 법적 질서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사적 중재를 친기업적인 단체(예: 법률 회사)나 친개인적 단체(예: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가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양 당사자는 어쨌든 사적 계약을 맺을 권리도 있고 그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보유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분쟁 당사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 등은 개별 판결에 따라 일일이 책임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중재인은 개개의 중재 사건에서 잘못된 중재안을 내놓아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c4367c1e47d24193ae957f27cff725b9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69d3db14ab1a447aa3e8e09e7c8113e9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add5bf55b8134639b1f7fb41e19fbec2
4.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6d7e914da664d6db38f6cdc90aecd64
5. https://en.dict.naver.com/#/entry/enko/9c1c2dc879044ec0aeaf5a011a697842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에서 독점적인 사적 중재를 불허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disallow exclusive private arbitration for contracts betwee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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