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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djudicator Feedback Series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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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15
Motion : GOVERNMENTS SHOULD PASS MINORITY LANGUAGE PROTECTION LAWS
Defending: Rwanda, Opposing: Australia
All the Yes points
All the No points
1. Intro
2. Defining Minority Language Protection rights and its effect on implementing laws
3. Minority Language Protection Laws will not be effective because of the nature of languages.
4. The impractical nature of Minority Language Protection laws.
5. Past Minority Language Protection Laws prove that these laws are ineffective
Decision by Adjudicator: shredhead
Due to the proposition not providing a case, the opposition wins this debate. To ensure an educational experience to those involved, here are some thoughts on the case.
The first, third and fourth arguments on minority languages not being politically well-defined and certain countries exploiting loopholes are not particularly persuasive. - The statement by not hav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definition we cannot fairly implement MLP laws in a way that maintains & promotes cultures in a fair & sustainable way“ comes across as assertive why won’t MLP laws work in countries that are able to define their minorities and enable them to make use of their language. Equally, does the argument that and in some cases countries will use the loopholes to suit their own political agenda“ mean that the policy is inefficient in others? - The point when implementing such law internationally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enforce in every nation.“ implies that if one country adopts such laws, all are politically obliged to do the same, which is really not the case in practice. - The statement Corrupt governments may not follow the internationally agreed law & may alter it to their own views & agendas“ begs the question that what are the country’s ill-intended political agendas and when are they counterproductive? Why would the minority groups whose language is under protection be less happy if some other minority’s language elsewhere is not? Also, does the fact that we can not protect all minority languages equally across the board mean that we should not protect them at all?
The second argument on languages evolving over time is interesting and persuasive. However, in addition to a characterisation of language, a stronger case could be made as to why languages being subject to evolution does not warrant a morale imperative to protect them.
The best of luck in the next round! Uve Poom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15
토론 주제 : 정부들은 소수 언어 보호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찬성 팀 : 르완다, 반대 팀 : 호주
찬성 팀의 요점
반대 팀의 요점
1. 소개
2. 소수 언어들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정의와 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
3. 소수 언어 보호법은 언어의 속성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4. 소수 언어 보호법의 비현실적 속성
5. 과거에 있었던 소수 언어 보호법들은 이런 종류의 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심판 판정 : shredhead
찬성 팀이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반대 팀이 이겼다. 이번 토론에 참가해준 인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반대 팀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소수 언어에 대해 정치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았고 몇몇 국가들의 경우 법률상의 구멍을 악용할 것이라는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주장들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었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는 소수 언어 보호법이 문화들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는 언급은 증명 되지 않은 단언이었다. 왜 소수 언어 보호법들이 소수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같은 차원에서, “그리고 몇몇 경우에 있어 국가들이 법률적 허점을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의제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정말 그 정책이 다른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 “이런 종류의 법률들을 국제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모든 국가에 이를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는 요점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만약 한 국가가 이런 법률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 “부패한 정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관점이나 의제에 따라 관련법을 아예 바꿀 수도 있다”는 언급은 국가들의 무슨 불순한 정치적 의제가 소수 언어 보호법을 적용할 때 반생산적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한다. 왜 소수 언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수 민족 그룹들이 왜 보호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수 민족 그룹들 보다 덜 행복한가? 또한, 우리가 모든 소수 언어 그룹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가?
언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는 두 번째 주장은 흥미가 갔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언어의 성격을 추가로 묘사하면서, 왜 언어들이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묶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화해 가는 주체인지에 관련된 주장을 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 행운이 가득하길 빈다! Uve P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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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소수', '언어', '소멸'입니다. 한국과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각 지역별 방언 등 '소수 언어'라 부를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 방언과 관련된 연구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세계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더 많이 교류하게 되면 소수 언어가 사라질까 아니면 소수 언어가 재각광 받을까는 논의해볼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자본 등을 생각하면 소수 언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국 정부 등은 소수 민족이 그들의 언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형성해서 중앙 정부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취할까 우려할 수 있어 위 주제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이 날이 갈 수록 발전된 기계번역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언어들에 대해 충분한 품질의 번역을 제공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소수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살 길을 찾아나가는게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만, 아직은 혼자만의 상상일 뿐입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현대 소설이 인식하는 언어다양성의 위기와 소멸 양상 :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 이청준의 『언어사회학서설』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17914
(2)러시아 학자의 알타이어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753166
(3)在中 朝鮮族의 二重言語現象 硏究 http://www.riss.kr/link?id=T7998315
(4)제주어 교육을 위한 제주전래동요와 제주어창작국악동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4학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387282
(5)아이누민담 연구 : 아이누민담에 나타나는 곰의 신성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747421
(6)중국 신장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족갈등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687399
2. 책
(1)언어의 역사 : 언어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통찰 http://www.riss.kr/link?id=M12416319
(2)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http://www.riss.kr/link?id=M8513577
(3)언어와 문화 http://www.riss.kr/link?id=M8599554
(4)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 식민지 말 조선의 담론과 표상 http://www.riss.kr/link?id=M12201203
3. 학술논문
(1)러시아 시베리아지역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고찰 :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954815
(2)한문고전의 활용―대중화의 전제 조건 - 떠나보내야 할 과거와 취해야 할 길 : 한문고전의 활용―대중화의 전제 조건 http://www.riss.kr/link?id=A76475996
(3)특집논문 :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 방안 ;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http://www.riss.kr/link?id=A82770326
(4)러시아 바시키르 민족 언어 연구 : 음성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1878809
(5)유럽연합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http://www.riss.kr/link?id=A60241597
(6)부랴트어 소멸위기와 민족정체성 http://www.riss.kr/link?id=A101195515
(7)위키피디아(wikipedia)와 언어 다양성 http://www.riss.kr/link?id=A76371058
(8)언어에 대한 시선과 로컬어 육성 전략 http://www.riss.kr/link?id=A100467746
(9)일반논문 : 언어의 위계화와 새로운 언어 권력의 탄생 -조선 후기 시조(時調) 가집(歌集)의 서발(序跋)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0681588
(10)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소수민족 아이덴티티의 부활 : 일본 훗카이도의 선주민 아이누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300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