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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처(caricature)게시판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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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물ㆍ사건ㆍ사람 등의 특징을 잡아 희극적으로 풍자한 글이나 그림 또는 그런 표현법
즉, 인물이나 사건 또는 대상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일부러 과장시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것으로, 희극ㆍ풍자소설에서 쓰이는 표현방법의 하나다. 최근에는 한 인물의 특정적 모습을 재미있게 포착하여 그의 인물ㆍ성격ㆍ사상 등을 잘 표현한 그림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캐리커처 [caricatur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글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362&cid=2926&categoryId=2926
네이버지식인: 유명인 팝아트 캐리커쳐 초상권 질문과 답변
유명인을 주제로 팝아트그림과 캐리커쳐를 그리려 합니다.
예로 박근혜대통령, 법정스님, 김연아 등 판매를 목적으로 그리는건 아니구요.
그림 전시회에 작품으로 그려보고싶어서요. 초상권에 침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고, 사망 후의 존속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유명인의 캐리커쳐를 그리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72906828&qb=7LqQ66as7Luk7LOQ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EAwXF5Y7tGssaS3erssssssss4-015226&sid=UmiwRnJvLDoAAHmsMtw
*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http://ac.copyright.or.kr, 02-2669-0055)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실의 캐리처쳐 게시판 운영목적 안내
시사와 이슈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에 참여하다 보니, 인물에 대한 연구에 이르렀습니다.
캐리커쳐는 글로 토론하는 것 만큼이나 인물을 풍자할 수 있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예술적인 경지로 대한민국의 문화발전과 토론문화 발전을 위해
캐리커쳐 작품 연구와 활동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글과 사진이 넘쳐나는 요즘, 무엇하나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없이 갈등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신한 미술 작품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며, 실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경험해야 실력이 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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